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민주당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 [[공정거래위원회]] 전속고발권 관련 말바꾸기 논란 ===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[* 기업 간 담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제도.]을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, 2020년 12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전속고발권 유지로 방향을 돌렸고, 전속고발권 유지를 포함한 [[공정경제 3법]]을 그대로 통과시켜 논란이 되었다. 전속고발권 폐지는 과거 [[제19대 대통령 선거|19대 대선]] 때 [[문재인]]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다. 문재인 후보는 공약집에 "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,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위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다"며 "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,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"하겠다고 약속했다. 또한 [[김상조]] 현 청와대 [[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|정책실장]] 역시 과거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"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·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"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왔다. 때문에 여당이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assembly/973631.html|#]]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1209154800002|#]] 표면적으로는 기업들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그런 거라지만, 전속고발권 폐지에서 유지로 입장을 변경한 진짜 이유는 '''[[검찰개혁]]을 위해서'''라고 한다.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힘이 강화된다는 것이다. 사실상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유지한 것이다. [[https://www.hankyung.com/politics/article/202012084212i|#]] 특히 정부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[[윤석열]] 검찰총장과 [[한동훈]] 검사장이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윤석열과 한동훈이 [[박근혜 정부]] 적폐 수사 주역이었을 때는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다가, 최근 '윤석열-추미애 갈등' 사태가 터지면서 민주당이 노선을 180도 변경한 것이다. 이에 야당 관계자는 "전속고발권 폐지가 국민을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정권의 편의에 따라 추진된 것임이 드러난 셈"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. 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4168597|#]] 법안 통과 과정조차 궁색한데, 12월 8일 [[정무위원회]]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통과된 지 3분 만에 여당에서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올려 의결시켰다. 상임위 의결 3분여 만에 여당이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뒤집겠다고 의견을 낸 건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.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했다가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은 [[정의당]]이 매우 반발하고 있다.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40963|#]]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전속고발권 폐지에서 유지로 갑자기 바뀌자 매우 당황하고 있다. [[조성욱(1964)|조성욱]]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는 여당과 사전에 의견 교환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. [[김상조]] 정책실장 역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. 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4168597|#]] 당내에서조차 반개혁적이라며 반발이 있었다. [[이상민(1958)|이상민]]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012102107045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